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된 제도입니다.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립 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신청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이 확정됩니다.
[관련근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족요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 중 연구개발비 관련 충족요건